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신고에 대한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3-03-26

당사의 경우 본사와 공장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지방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 지방의 경우 영업사원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세 신고를 할때 소득세의 경우 지방지점의 경우 본사 사업자 번호로하여 신고하고 공장의 경우 공장 사업자 번호로 신고를 하고 있음
주민세의 경우는 본사 공장 및 각 지점별의 해당 구청으로 신고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도 각 지점별의 해당 구청으로 신고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방 영업장소가 지방세법상의 사업소에 해당하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