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수정신고에 관하여 | 2013-03-26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확정신고분 중에
12년 11월 간접수출(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재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역 법인세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했구요.
가산세도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수정신고를 할 때 필요한 작업입니다.
1. 수정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
2.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을 해야하는지.
필요하다면 발급은 어떻게? (E세로에서 발급해야하는지..)

부가세 업무는 처음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면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해당 영세율매출이 누락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미발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매출누락이라면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과표에 영향이 없다면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내용에 누락, 오류 등이 있어 세액의 과소납부 및 과다환급된 경우에 수정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임을 표시하고 당초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내용을 흑서로 병기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또한 당초 누락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고 미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지났으므로 발행하더라도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