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면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해당 영세율매출이 누락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미발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매출누락이라면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과표에 영향이 없다면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내용에 누락, 오류 등이 있어 세액의 과소납부 및 과다환급된 경우에 수정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임을 표시하고 당초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내용을 흑서로 병기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또한 당초 누락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고 미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지났으므로 발행하더라도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