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세안이엔씨 | 2013-03-25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는 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역은 광교신도시이며 그 지역에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법인등기시 취득세율(등기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법 13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 해당인지요
답변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규정의 주택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