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사용시 처리내역 새한산업 | 2013-03-25


-. 접대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개인별로 지급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개안카드를 가지고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을경우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카드를 지정하여 회사를 위한 접대카드로 지정하고 금액을 회사가 지급할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의 신용카드 손금산입은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에 한하므로 법인의 접대비를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