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 22조 1항의 2호의 의하면 임원을 제외환 직원의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회사에서 단순 내부품의로 퇴직급규정 이외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2. 아니면 노동조합 합의 사항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퇴직금 지급규정 등의 변경이 없더라도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