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업체로부터 설치 지원 용역 제공시 스위스업체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이 설치 및 성능에 대한 관리감독(1명이며 총체류기간은 5일)을 할경우 스위스 업체에 지급되는 supervisor Fee에 대해 부가세나 원천징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몇%인지요? 주민세 포함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업체로부터 설치 지원 용역 제공시 스위스업체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이 설치 및 성능에 대한 관리감독용역에 따라 지급되는 supervisor Fee는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고 체류기간이 183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과세대상이 아니며, 면세사용에 한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