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취득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하였다가, 매각할 시점에서의 매출세액 처리방법은? 울트라건설 | 2008-07-09
당사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할 당시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여, 면과세 사업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면세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1기가 지나기 전에 그 건물을 다시 매각할 경우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1. 면과세 공통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시, 부가세 매출세액(건물매도가액의 10%)은 100% 과세거래로 매출세액을 산정,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처음부터 면과세 공통사업으로 사용 안하고 임대 및 매각의 용도(과세사업)으로만 사용할 시, 건물구입당시의 매입안분계산을 다시 하여 예정신고서를 수정신고 혹은 확정신고때 반영해야 하는지.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1. 면세와 과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계산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최초부터 과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면 기신고한 매입세액부분에 대해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