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시 회계처리 김미정 | 2013-03-25

원재료 수입시 수입신고필증 과 세금계산서등(제반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수입신고필증상 입항,반입일이랑 세금계산서의 날짜랑 상이할경우, 어떤걸 장부상 금액으로

잡아야하는건지요? 날짜마다 환율이 틀린데,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지요?
답변
원재료 수입시 수입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상 날짜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