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2013-03-22
수도권 과밀억제권밖에(파주)위치한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조정결산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게될예정입니다.
설비투자금액 : 196,000,000원
기본공제 196,000,000*4%= 7,840,000
추가공제 196,000,000*3%= 5,880,000
청년근로자1인증가로 이번에 13,720,000원을 공제받게되었습니다.(최저한세로 3백가량 이월)
이경우 내년에 근로자가 1인 감소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나와있는건 그냥 2013년개정사항으로 기본공제액에서 1천만원 차감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설비를 들여도 고용이 감소되면 고용창출세액기본공제액도 없게 되는게 아닌지해서요???
아님 이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산출세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종업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1개 과세연도만 감소한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감소한 근로자수×1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