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합니다.
호텔주방에서 음식조리를 위해 사용하는 복합오븐(1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조특법시행규칙 3조1항에 의한 사업용유형자산에 해당되어 세액공제제외
항목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의 중소기업으로 관광사업자가 호텔주방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복합오븐이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주방기구 및 비품 등은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규정의 중소기업투자세액이 적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