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IFRS 제1038호(무형자산) 규정중 개발단계의 무형자산의인식은 문단 57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문단 51부터 67 참조).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2. 개발비는 ①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에서 나타난 것일 것, ②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할 것, ③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 것 등으로 1.의 요건을 갖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경상개발비는 상기 1.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비용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