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IFRS의 무형자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유현욱 | 2013-03-22

제1038호 무형자산을 보면
무형자산을 인식할때
2번에.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식한다고 되어있고

5번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중
연구단계,개발단계 구분중
개발단계의 개발비로 인식하는 부문에서
이 기준서가 정하는 사항을 모두 제시할수 있는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기준서가 정하는 사항과 요건을 어디서 찾아봐야되는지 해서 질의합니다.

또, 경상연구개발비와 개발비의 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IFRS 제1038호(무형자산) 규정중 개발단계의 무형자산의인식은 문단 57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문단 51부터 67 참조).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2. 개발비는 ①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에서 나타난 것일 것, ②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할 것, ③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 것 등으로 1.의 요건을 갖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경상개발비는 상기 1.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비용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