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드립니다. 엔파코 | 2013-03-22

그럼 영세율신고불설싱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월별 신고의 경우엔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예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월별 신고의 경우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월별 조기환급 신고시 매출을 누락한 경우 당해 월별신고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없는 것이나, 초과환급세액이 있다면 아래 사례와 같이 초과환급에 대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하지만 귀사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행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