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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관련 문의 한국화학연구소 | 2008-07-09

안녕하세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 x 4.05%) 납부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질문]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는지요?
2)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공제에 합산해서 공제받는지, 별도의 항목으로 공제받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납부액은 연말정산시 전액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고용보험과 같이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로 공제될 것입니다(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