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증정정 티유브이슈드 | 2013-03-21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을 25일자로 변경하였다면
매출과 매입 각 각 몇일정도까지는 기존의 것으로 발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관할세무서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