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부터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건축물의 품질시험 의뢰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떠한 것을 받아야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번호 조회 시 비영리 법인으로 나오며 해당 비영리 법인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청구서와 영수증을 끊어주고 은행을 통해 송금함으로써 적격증빙에 갈음 할 수 있을런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영수증과 송금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