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건축물의 범위 한국서부발전 | 2013-03-21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안분자료를 작성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당사소유의 건축물로서 임대에 의하여 타법인 등이 사용하는 면적
2. 타인소유의 건축물로서 임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면적

위 두 사항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근거법령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안분계산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지방세법통칙 87-99-1[임대용건축물]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