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당사가 가진 공장 사업장을 한 군데 매각하였습니다. 헌데 당사가 그 공장을 임대하여 같은 생산품을 제작할 경우 그 사업장은 우선 국세청에 신고하여 없애야 하는 것인가요?
생산품이 있다보니 없애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답변
세제상의 질의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해당 공장을 다시 임차하여 생산품을 제조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등록사항변경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해당 관할 시ㆍ구ㆍ군 또는 법무사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