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경우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학생신분인 호주 시민권자를 고용해도 법인에 문제가 되지 않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 시민권자의 고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시민권자인지의 여부가 아닌 거주자 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국내에서의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가 결정되는바, 해당 시민권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경우)라면 국내인과 똑같이 원천징수 과세하면 되며, 비거주자라면 한·호주간 조세조약에 의거해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이고 학생신분으로 소득이 적으면 과세문제도 없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