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번역할 일이 생겨 일시적인 번역 용역을 개인에게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번역인은 전문 번역인입니다.
이때, 번역료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봐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로 보면 전문 번역인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회사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외주 용역을 준 것 뿐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번역업무를 업으로 삼지 않는 자가 일회적으로 번역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전문적으로 번역을 직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번역료는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