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용리스차량승계 티유브이슈드 | 2013-03-19

안녕하세요
법인에게 "운용리스차량"승계를 하고 차액 14백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보증금은 27백만원입니다.
승계한 법인에게 받은 금액을 매각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승계차액만 조기해약위약금 또는 손실로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