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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건국우유 | 2013-03-19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당사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지않은 비등기 임원으로 임명직 사장입니다.
일반 간부직원에서 이번에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직원은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데,
임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세금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임명당시 퇴직금포함 연간 총 급여지급액이라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세금측면도 있지만 요즘 대법원판례등을 보면 일반직원의 경우 퇴직금포함으로 되어있다해도
나중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다수가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문제점도 있구요.

1) 이와같이 비등기 임원의 경우 총 연봉을 13분의 1로 매월 1개월분씩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1개월분은 퇴직소득으로 정산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기 1)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3) 아니면 세법상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12분의 1로 나누어서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세법에서는 회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중 세법상의 한도내에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또한 손금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대표이사(임원)에게 지급한 연봉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 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조항을 삽입하여 해당 규정대로 지급해야 하며 귀사처럼 임의적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중간정산하는 경우만 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

3.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아닌 임의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사도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는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정관을 수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조항 삽입하여 해당 규정대로 임원의 실제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