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세법에서는 회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중 세법상의 한도내에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또한 손금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대표이사(임원)에게 지급한 연봉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 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조항을 삽입하여 해당 규정대로 지급해야 하며 귀사처럼 임의적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중간정산하는 경우만 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
3.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아닌 임의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사도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는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정관을 수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조항 삽입하여 해당 규정대로 임원의 실제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