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접대비 사용시 50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손금산입
될 수 있다고 아는데요?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시행령 제42조의 2(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등 법인세법 각종 법령을 봐도 \"50만원\"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경우 어떠한 근거에 의해 50만원 이상분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내용은 법인세법이 아닌 국세청 고시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4-1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가 근거 규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