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체보상금의 회계처리 아트라스비엑스 | 2013-03-18

당사가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데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보상금(계약서상 납품이 지연될 경우 1일당 0.01%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회계처리와 과거(2010~2012년)의 지체보상금을 누락하였을 경우 2013년에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납기지연에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 공사원가 아니며, 잡손실로 반영하면 되며, 전기에 발생한 지체보상금의 누락분이 중요한 회계상 오류가 아니라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