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의 법인조정시 연구개발준비금을 환입할예정입니다. 이 환입액이 소득구분계산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하는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답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제조업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조업 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소득46011-268, 1994.0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구법 제15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과 관련된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은 동조에 규정된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1029, 2007.05.28
법인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