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증권시장 주식취득시 적용하는 환율.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3-03-18
당사는 국내 갑)증권회사를 통해 이탈리아 증권시장에서 특정기업 A의 주식을 단기매매목적으로 사고 있음.
1. 3/1 갑)증권회사 당사계좌로 1억원 송금.
2. 3/2 6천만원정도 A기업의 주식을 1주당 2EUR에 사 달라고 함.
3. 3/2 갑)증권회사에서 6천만원(40,000EUR)을 1500원 환율로 환전하여 예수금으로 잡고 있다가,
4. 3/3 2EUR에 10,000주 20,000EUR에 체결됨. 수수료100EUR
질문) 3/3 단기매매증권 취득원가 20,000+100EUR 산정시 1.적용환율은?
2. 환율차이에 대한 부분은 환차손익으로 잡는게 맞나요
답변
금융자산의 취득시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시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3월3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되며, 귀사의 경우 이미 3/2일에 외화예금(예수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외화예금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