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도급.또는 위임에관한 문서중 도급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경우 인지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발주처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일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여부
-도급문서 작성기관이 도급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계약사가 도급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발주처와 계약사가 도급 금액에 따라 1/2씩 납부하면 되는지?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 귀사의 계약이 이에 해당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인지세는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