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에 구축물 설치시 세이디에 | 2008-07-09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에 구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취득세, 면허세등이 건물 소유주명의로 나왔으나
실질적 사용자인 임차인이 설치 납부 할 경우 구축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다른 계정은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임차자가 구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구축물의 시설자가 취득세 등 납부하는 것이며, 또한 구축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