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넥스트리밍 | 2013-03-18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자 인가요?

맞다면 1% 미만의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인지요?
답변
기업공시와 관련된 서식 작성사항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며, 해당 서식의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공시서식 작성시의 특수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특수관계자가 될 수도 있으며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