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폐업 시 세금신고 이외의 후속 처리 유앤아이(주) | 2013-03-18

복식부기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폐업 신고할 경우, 원천세,부가세 등 세금신고이외에
자산부채 잔액에 대해 어떤 처리(신고 등)를 해야 하는지요?
(외상매출금 잔액, 외상매입금 잔액)
답변
복식부기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폐업 신고할 경우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등은 별도 신고대상 아니며, 폐업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