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대표자의 명의만 차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인지, 대표자 개인이 차용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에 붙여 드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과 같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즉, 실제 법인의 차입금이라면 법인의 손금 인정되며, 상환도 가능할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