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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은행차입금을개인이상환시이자비용처리.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3-03-18

안녕하세요
법인이현재A은행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있음.법인의차입금을 대표이사개인이름으로신규로B은행으로부터차입하여법인의A은행차입금상환하는경우문의드립니다.
1)B은행 매월이자비용을법인이부담하면 법인의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요.
2)차후 B은행차입금을법인이상환해도세무상문제없는지궁금합니다
3)이럴경우 법인과대표이사간 추가약정서가필요한지요.
답변
법인이 대표자의 명의만 차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인지, 대표자 개인이 차용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에 붙여 드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과 같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즉, 실제 법인의 차입금이라면 법인의 손금 인정되며, 상환도 가능할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