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시에 여러명에 증여시 공제한도 적용여부 세이디에 | 2013-03-16

개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후 받은 돈을
부-3천만원, 모-3천만원, 형제-5백만원, 조카-5백만원 씩 동시에 증여 하였습니다.
이때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적용되는데
혹 동시 증여 하였다 하여 공제 미적용되지는 않는지요?
또한 부모는 3천만원한도가 개별 적용되나요? 혹 합산적용되어 과세되는것은 아닌지요?
답변
여러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각 증여받는 수증자별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합산되지 않고 각각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