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주로
하는법인 입니다. 당기중에 국적취득나용선계약(BBCHP)로 신규선박을 구입하고
외항화물운송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는중에 국내선원의 수급이 어려워 외국선원이 혼승을 하고
있고 이때 외국선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아래)
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에 신규취항하는 외항화물운송선박에도 외국선원이 혼승을 하여 근로를 제공
하고 있으며 국내법인인 당사가 근로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아래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
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3. 개정)
2. 질의 내용
1)외항화물운송선박의 외국인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내항화물운송선박의
외국인선원과 동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 하여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안는다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답변
외항화물운송선박의 외국인선원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내항화물운송선박의 외국인선원과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