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수증수취명세서작성시. 김미정 | 2013-03-13

3만원 이상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에 보면...
1) 비거주자와의 거래
2) 국외에서의 공급
3) 부동산구입등이 있는데...
질문.
1) 매출대 NEGO를 하는 경우에 매입기간이자,전신료,우편료,LESS수수료가 듭니다. 이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이 되는지요?
2) 건물취득시 취득세,등록세등은 "부동산구입"?
3)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는경우와(송금영수증,계약서,수입신고필증을 증빙보관하고 있음) , 영업수수료(송금영수증,인보이스 증빙보관하고 있음)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해당이 되나요?
4) "비거주자와의 거래"와 "국외에서의 공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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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제출제외대상" 이지만 "경비등송금명세서"는 경비등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한다고 아는데, 만약 제출을 하지 않았을경우 가산세등이 발생이 되나요?
답변
1. 매출대 NEGO를 하는 경우에 매입기간이자,전신료,우편료,LESS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할 것니다.

2. 건물취득시 취ㆍ등록세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송금영수증,계약서,수입신고필증을 보관하면 되며, 영업수수료의 경우에도 송금영수증, 인보이스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4.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장소에 구분없이 거래를 말하면, 국외거래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의 거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