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학원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강사 개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사본)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다만, 강사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국내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또한 학원과의 거래라면 학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