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3-03-1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강사를 초빙하여 (학원소속) 강의를 듣고 그 댓가를 외화(달러)
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학원(강사)에서 Receipt 이라고 해서 돈을 얼마 받았다는 영수증에 강사가 서명을 해서 주었는데요, 이럴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학원측에서 Invoice 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님 학원이름으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개인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사본을 받아서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학원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강사 개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사본)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다만, 강사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국내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또한 학원과의 거래라면 학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