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위한 차량(그랜저)을 소유하고 있고
이는 순전히 업무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수리비용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업무용차량은 업무에 사용한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차량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업종으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업무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그랜저 차량은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 관련 수리비 등은 매입세액불공제됩니다. 다만, 9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