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펜싱대회 참가비 및 연회비 적격증빙 관련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7-08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당사는 펜싱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펜싱팀이 전국의 각종 대회에 참석하며, 참가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펜싱협회 등 각종 경기운영 주체가 비영리단체일 경우
- 적격증빙 여부?
- 만약 영수증이 가능할 경우, 영수증을 은행 송금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2) 경기운영주체(A), 상패제작업체(B)가 있을경우 당사는 A한테 참가비등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A가 참가비를 B에게 송금하게 했을경우
- 당사가 A한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 실 지급처는 B이므로 B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수고하세요.
답변
1.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참가비 및 연회비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없는바, 영수증 등 수취하면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송금영수증을 구비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경기운영주체가 비영리법인이라면 해당 단체로부터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없으며, 또한 실제 참가비 등을 해당 단체가 지정한 업체(B)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대행납부에 불과하므로 B로부터 지출증빙수취하지 못하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