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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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6314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환입 회계처리 추가질의
[답변]46313 관련 쌍용C&E | 2013-03-12
회사는 매분기 회계감사대상 상장법인으로 2012년말 결산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문단67 에 의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매도가능지분증권(상장주식)이 대규모 자본잠식으로 2013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매거래 정지되어, 현재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3월말경 매매거래 예정입니다.
3월말 매매거래 재개에 따른 거래일종가가 2012년 12월말 종가 대비 하락한 경우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 한 이후, 2분기 3분기 연말 회계감사시 손상차손 금액 대비 즉, 2012년
12월말 대비 종가가 상승한 경우 매분기에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은 환입하고 전기말 대비
증가된 평가금액에 대하여만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익) 자본 항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가 매분기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로 손상차손으로 반영하면서 전기말 대비 증가된
평가익에 대하여 분기 결산시 반영한 손상차손 범위내에서는 환입처리 하고 초과된
금액을 자본조정 항목으로 처리 하지 못할 경우,
분기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는 매분기 손상차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최종
기말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되므로 회사와 재무제표 반영시기 차이가 발생 될 여지가
있으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58 ~~~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 규정하고 있지만, 매보고기간말이 분기별 기준인지
기말기준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매분기별 손상차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말 회계감사시 최종적으로 전기말 공정가액과의 차이
금액에 대하여 당기 손상차손 비용인식 또는 자본조정에 매도가능지분증권평가이익
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답변
3월말 매매거래 재개에 따른 거래일종가가 2012년 12월말 종가 대비 하락한 경우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 한 이후, 공정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