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법인합병시 비상장주식의 주당 평가액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A 볍인 - 합병법인
주식수 : 25,500주 주당 1만원
*. B 법인 - 피합병법인(3개년 결손)
주식수 : 420,000주(주당 5천원)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주식수와 주당 납입액이 상이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합산하여 주당평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주식수를 A법인(25,500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A법인과 B법인의 가중치로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계산한 뒤 해당 주식가치의 금액만큼 합병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즉,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주당평가액에 대한 대가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되는 비율을 합병비율이라고 하는데,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되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당 납입액과 주식수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합병비율과 관련된 사항은 기업가치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별도의 컨설팅을 받아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