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전년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재무상태표 자본잉여금에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정처리 되어있습니다.
질의1) 2013년도에 결손이 예상될경우 2013년도 결산시에 결손보전을위해 이 자본잉여금의 재평가적립금을 결손금에 이입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른사항 문의도 한가지 드립니다.
질의2) 현금배당시 현금배당액에 1/10을 자본금에 1/2달할때까지 적립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본금에 1/2에 이미 도달해있으면 다른 적립없이 100% 현금배당만 나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1998.4.10 개정전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3%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적립금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평가적립금을 결손금 보전하기 위하여는 잉여금 처분 등을 통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현금배당시 현금배당액에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자본금에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립금으로 배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