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비 지출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유현욱 | 2013-03-12

저희 회사 직원분이 XX전문가 과정과 같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으로 지출된 비용에 관한 증빙으로 영수증만 발급해주었는데요.

계산서를 발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교 측에 연락하였으나 학교측에서는 영수증만 발행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때 영수증으로 법정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다른 법정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증빙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받아야만 한다면 학교측에 어떠한 근거로 계산서 발행 요청을 드려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학교의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면서 납부한 교육비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대학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교육용역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영수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수익사업과 관련된 용역이라면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