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3년 소득세법 개정관련 문의 | 2013-03-12

문의드립니다.
개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 세법개정 중에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유예(2013년 121월 31일까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세법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를 매매 할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2009. 3. 16. 부터 2013. 12. 31. 까지 양도하는 2년이상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8%)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