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할사업소세에 대하여 박성숙님 | 2008-07-08

더운날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이달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재산할사업소세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빌딩전체연면적은 1,484m2이고 저희사업장은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는데 면적이121,8m2입니다
1차납세의무는 임차인이고 2차는 건물주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사무실은 임차면적이 330m2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납부가 면제되지 않는지요?
층마다 330m2이 안된다면 빌딩임대인이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를 해야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인데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바, 귀사의 경우 사업소의 연면적이 121㎡인 경우라면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