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김민선 | 2013-03-11
법인이 2008년5월에 설립 되었고, 연구및인력개발비가 2011년도(456,734,305)에 최초로 발생 되었습니다.
이때 직전4년간 연평균 발생액은 ①456,734,305/1*12/12=456,734,305
②456,734,305/4*12/12=114,183,576
①과 ②중 어떤 계산방식이 맞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2012년 개정됨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귀사의 경우 ①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