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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조합원 탈퇴시 회계세무상 고려사항 | 2013-03-11

저희는 개인사업자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탈퇴 할 경우에 문제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조합은 1월~12월 까지 소득금액에 대하여 2월말 총회승인후 소득금액을 통보하며 동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신고합니다.
현재 3월에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조합 종소세신고시 문제가 없는지 탈퇴한 조합원의 2012회계연도 소득금액은 어느시점에 조합원이 세무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제목에서처럼 다른 고려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월에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귀속연도가 2012년이므로 문제 없으며, 탈퇴한 조합원의 소득금액은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5월말까지 신고해야하며, 2013년 1~3월분은 2014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되면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