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유지비 및 식대 등 티유브이슈드 | 2013-03-11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금액을 급여 신고시 구분 기재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계정과목으로 인식할 때
상여의 성격으로 봐야하는지 각각 복리후생비나 차량유지비로 봐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에게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금액을 급여 신고시 구분 기재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법인의 상황에 따라 각각 복리후생비나 차량유지비로 반영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