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장치 수입시 선급금 건설중인자산에서 장부금액 인식방법 하이텍팜 | 2013-03-11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기계장치 수입시 대금선불조건으로 대금을 선급하고 건설중인자산계정으로 인식하였으나, 기계장치 수입시 환율차로 인한 원화금액 다를 시 자산장부가 인식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기계장치 수입시 외화대금 선급하고 건설중인자산 A/C 처리하고
2. 기계장치 수입시 외화금액 환율차로 1번항의 건설중인자산 장부가와 차이발생시
3. 위와 1.2 거래시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은 외화평가 항목인지?
4. 위와 같은 거래시 장부금액은 어느 금액이 타당한지?
답변
기계장치 수입시 외화대금 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결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며, 결제일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외환차손익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