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로점용로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3-03-1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관련 설비투자관련(지하배관설치) 도로점용료가 발생할경우 기계취득의 필수부대비용으로
보아 기계장치 취득원가반영하고 세액공제 해당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원가산입하지아니하고 세액공제 해당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비투자와 관련되어 발생된 점용료는 취득원가에 반영하여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