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사비 관련... | 2013-03-11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당사가 공장 기공식관련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비 절값으로 50만원을 지출을 할려고 합니다. 돈은 공장을 건설하는 작업자들이 회식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50만원에 대한 증빙은 무엇으로 하여야 합니까? 당사는 법인입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회식비의 경우도 일반 지출과 마찬가지로 회식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