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손금산입 받을 수 있는 유형자산 폐기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7년 12월 말 관련 유형자산을 폐기하기 위하여 공정 가동 중단.
2)08년 1월초 관련 유형자산 취출
위와 같은 일정일때 회계상으로는 07년의 처분손실이 가능합니다 즉, b/s일 현재 공정 중단은 자산성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07년 회계상 유형자산 처분손실에 반영시 법인세법상 07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유형자산의 폐기에 따른 손실은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도 공정중단은 귀사의 판단과 같이 자산성이 없으므로 유형자산처분에 따른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인바, 07년도에 대부분금액의 처분손실이 가능하며 나머지잔존액을 2008년에 가능할 것입니다.
2. 유형자산 폐기시 제3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사내품의서, 폐기시 상대방저가ㆍ염가영수증, 사진촬영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