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행 지방세법상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시용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6호)
즉, 건축물에 해당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보유한 컨테이너가 건축물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쟁점인바, 아마도 귀사의 사업이 건설, 창고업으로 컨테이너를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업종이 아니며 또한 컨테이너의 일부를 가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보유한 컨테이너를 모두 가설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업종의 특성상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세정22670-10838, 1985.09.11.
[질 의]
수출화물운반용 Container를 사무실 및 창고(이하 \"Container Office\"라 한다)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Container Office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에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회 신]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과 창고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