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컨테이너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경동씨엔엘 | 2008-07-08

당사는 건설,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사업부의 화물운반용으로 컨테이너를 일부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자재창고로 쓰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화주의 요구에 의해 화물운반용으로 사용하며,때로는 화물을 운반하여 컨테이너를 통째로 매각하기도 합니다.(장부상 고정자산(비품)계정 처리되어 있음)
금번 지방세 세무조사시 컨테이너는 사용불문,용도불문하고 임시용 가설건축물로 보고 1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창고나 현장사무실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용으로 쓰고있는 공컨테이너에 대해 부과한다니 좀 이해가 안되네요
공컨테이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물류운송회사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지방세법상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시용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6호)
즉, 건축물에 해당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보유한 컨테이너가 건축물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쟁점인바, 아마도 귀사의 사업이 건설, 창고업으로 컨테이너를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업종이 아니며 또한 컨테이너의 일부를 가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보유한 컨테이너를 모두 가설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업종의 특성상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세정22670-10838, 1985.09.11.
[질 의]
수출화물운반용 Container를 사무실 및 창고(이하 \"Container Office\"라 한다)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Container Office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에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회 신]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과 창고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